서재욱의 M&A 법 산책 - LBO는 유죄인가
- seoultribune
- 2024년 7월 14일
- 1분 분량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의 방법 중 하나로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라는 것이 있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활용되는 M&A 방식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죄의 대상이 되어 불법 논란의 한가운데 있고, 사실 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금감원장의 배임죄 폐지/완화 주장과는 별개로 과연 LBO가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원의 판례도 문제가 많다. 2006년 건설회사 신한을 인수한 김춘환 전회장에 대하여 법원은 배임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김 전회장은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했다가 인수한 뒤 신한의 자산을 담보물로 교체했다. 법원은 이를 인수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제공했다고 판단, 신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2009년 LBO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즉, 한일합섭을 인수한 동양메이저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해 차입금 조달한 뒤 한일합섬을 인수했다. 이후 동양메이저는 SPC와 한일합섬을 흡수합병했으며, 한일합섬의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법원은 인수자측의 경제력 등을 감안해 피인수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흔히 담보제공형 LBO는 배임죄 유죄, 합병형 LBO는 배임죄 무죄라는 식의 구분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이마트와 어피티니 사례에서 대법원은 하이마트가 자신의 기업운영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피티니측의 요청에 따라 대출계약의 내용을 승인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 홀딩스는 SPC에 불과해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는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인수자가 별도 자금이 없이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차입하여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6도10654판결).
사실 우리나라에서 LBO기법을 이용한 M&A 시도는 늘 배임죄의 위험성을 부담하고 시도된다. 우리나라 M&A 시장의 위축에 이러한 판례나 수사기관의 태도도 크게 한 몫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서재욱 파트너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서울트리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