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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 seoultribune
  • 2월 7일
  • 1분 분량

사진 제공  서울시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목 도로에 대한 추가 지정은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도 지분거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같은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지정된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서대문구·서초구·성북구·중랑구 각 1개소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등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또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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