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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seoultribune
2024년 11월 8일
1분 분량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막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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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 대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통해 정관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국토부의 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돼 원활한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도 표준정관을 만들 수 있게 돼 이번에 서울시가 새로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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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표준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정했다.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조합 임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토록 했다. 또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시공자의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 표준계약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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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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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의결로 정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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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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