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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seoultribune
2025년 3월 22일
1분 분량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수립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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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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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전면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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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이 폐지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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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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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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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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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사업장에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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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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