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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관련 규제철폐안 발표

seoultribune
2025년 1월 5일
2분 분량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 사업 지연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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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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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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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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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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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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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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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되는 만큼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고,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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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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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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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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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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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 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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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 개최해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찾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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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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