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서울시, 강남권역 조합장 간담회 개최

seoultribune
2024년 10월 13일
1분 분량

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에 이어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들을 만나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

간담회에는 압구정2구역, 용산 한강맨션, 신반포2차, 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 봉천14구역, 흑석11구역, 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거나,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이 다수 있었다.

​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시는 이러한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재건축 준비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로 된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착공 이후 사업장에서 공사비 등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앞서 시는 지난 3월 사업성을 높여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사업기간도 추가로 단축하기 위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에서는 이러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해 정비구역 지정을 약 1년 만에 완료한 바 있다.

​

서울트리뷴 (c)

​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6가길 17

​​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