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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비닐 ‘친환경’ 인증 2028년까지 연장, 비판 고조

seoultribune
2024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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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8도 토양에서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지만, 그린워싱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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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생분해성 합성수지(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기준 중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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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은 ‘58도 정도 토양에서 6개월 내 90% 이상 분해’다. 국내에는 이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이 없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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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1월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에 대한 신규 환경표지 인증을 중단하고 기존에 인증받은 생분해 비닐 등의 인증 효력도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으나 결국 업계의 요구를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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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 광고 등을 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환경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선진국 등은 자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본국내 그린워싱을 자국에서 까지 처벌하고 있으므로 눈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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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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