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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소송 2심서도 승소

  • seoultribune
  • 6월 14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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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황의동·최항석)는 11일 오후 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증선위 측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지난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초기 출자금은 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 부담하기로 했다. 또 합작 계약에는 콜옵션 약정과 자금 조달 보장 약정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삼바가 이 사건 합작 계약의 콜옵션 약정과 자금 조달 보장 약정 내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다' 등의 감리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증선위도 삼바 측이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봐 지난 2018년 7월 재무 담당임원 김모씨에 대한 해임과 감사인 지정을 권고(1처분)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에 따라 삼바가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김태한 대표이사의 임원직 해임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권고(2차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차 처분(공시 위반)과 2차 처분(분식회계)을 독립적으로 보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증선위 측 징계를 취소했다. 1심은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두 처분은)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8월 삼바는 금융위와 증선위가 자신들의 '분식회계 의혹'을 근거로 각각 중징계와 대표이사 해임·과징금 80억원을 부여한 제재 조치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1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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