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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보험 발전을 위한 제언 - 보험중개회사의 활성화

  • seoultribune
  • 5월 7일
  •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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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험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일반보험, 기업보험, 재보험 부문에서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낙후성의 근저에는 보험중개업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고도화된 리스크 분석, 보험조건 설계, 다자 간 협상이 필요한 영역에서 보험중개사가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품질과 계약자의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중개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사 중심의 수직계열 모집구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채널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와 무관한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업이 원활하지 않으며, 보험사로부터 배타적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소비자의 인식 부족 역시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보험중개사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중개사를 이용하면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개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셋째, 대기업집단 중심의 보험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대기업은 총수일가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또는 중개사에 자사 및 계열사의 보험계약을 몰아주며, 이들은 실질적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통행세’ 방식으로 수수료만을 취득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상승, 계약자 피해,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넷째, 현행 법제도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며, 국가계약법상 입찰 자격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법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입찰 자격을 보험사나 공제회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중개사의 공공계약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하고자 제도 개편을 예고하였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간 중개수입 200억 원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며, 정기보고 및 공시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입법 및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첫째는 보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제이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제101조의3)은 대기업 특수관계인의 보험계약 모집을 제한하고자 하나, "주된 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자기계약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료 누계액 기준을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는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재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의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중개사의 계약상 지위가 모호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에서는 보험중개사가 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중개와 대리의 개념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실무상 책임의 범위도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의 보험모집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법과 연계된 입법으로 구조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국가계약법상 보험중개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명문화하는 조치이다. 현재 시행령은 보험업법상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나 공제회만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공공보험 계약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협상력 및 보장 범위 개선과 같은 중개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중개사를 자문 자격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조달지침을 통해 공동참여 또는 분리발주 모델을 허용하는 등의 실질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의 연간 횟수 확대,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요건의 정비, 부당한 공동모집 요청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실무적 제도개선 과제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중개사는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서재욱 파트너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 서재욱 파트너는 한양대 및 동 대학원, Northwestern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화, AIG(AIA), ING, Prudential, 푸본현대생명 등에 근무했고, 현재는 에임브릿지 파트너스에서 스타트업 투자 및 M&A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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