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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

  • seoultribune
  • 2024년 9월 25일
  • 2분 분량


26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 중 10개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해당 영업종료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법인을 지속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인력과 비용을 계속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업계 자율적으로 비영리법인인 해당 재단을 설립한다.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둬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빠르면 다음달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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