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

seoultribune
2024년 9월 25일
2분 분량


26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

이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 중 10개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해당 영업종료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법인을 지속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인력과 비용을 계속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업계 자율적으로 비영리법인인 해당 재단을 설립한다.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둬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금융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빠르면 다음달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서울트리뷴 (c)

​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6가길 17

​​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