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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회사 겸영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 추가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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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이 추가됨에 따라 카드사가 보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회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가지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법인이 주체인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그동안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영세법인 등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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