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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으로 덕암테크 검찰통보

seoultribune
2024년 10월 24일
1분 분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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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보 대상은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이다.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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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인 덕암테크는 2020~2021년 당시 수십억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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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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