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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ETF·ETN 대체거래시스템 상장 허용

seoultribune
2025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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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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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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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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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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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해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규율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전문투자자 대상 5억원)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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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운영과 관련해서는 ETF와 ETN을 거래 대상에 추가하고, 건전성 기준을 순자본비율(NCR)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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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출범 예정인 넥스트레이드는 ETF·ETN 인가 단위를 취득한 후 해당 상품의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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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업공개(IPO) 시장 개선을 위해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또한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환매조건부채권) 편입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 시 당일결제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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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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