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금융위,자산총액 200억 미만 시 2027년까지 표준감사시간 미적용

seoultribune
2024년 12월 4일
2분 분량


금융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선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에선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노력,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했다.

​

구체적으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도 보완했다. 가령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자회사의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돼야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하였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7일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의 개정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4년 1분기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

특히 이번 위원회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그간 위원회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감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

서울트리뷴 (c)

​

​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6가길 17

​​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