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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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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과 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속조치다. 당시 유관기관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과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0.5%p)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도입됐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등이 대상인 만큼,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금융위의 복안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향후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도 확대 예정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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