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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개혁방안 발표

seoultribune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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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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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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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대부분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예 거절하거나 35주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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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가입 시 보험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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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방식을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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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는 게 의무화되고 수수료 상품이나 GA 모회사에 편중된 판매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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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환급률과 예정이율 등 항목을 추가해 비교 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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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다. 지난해 미지급보험금 규모는 9조4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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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관련,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하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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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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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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