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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지침 시행

seoultribune
2024년 12월 16일
1분 분량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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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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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우선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가 강화됐다. 검사 과정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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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재 감면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조치나 징계 등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도 제재 감면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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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들부터 적용되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9개 금융지주와 9개 은행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2025년 1월 2일) 종료 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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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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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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