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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개매수 정보로 부당거래한 상장사·로펌직원 검찰 고발

seoultribune
2025년 2월 2일
1분 분량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 차익을 실현한 상장사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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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가격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되므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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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 직원 B씨는 2023년 4분기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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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C사의 소속 직원 3명은 2021년부터 2023년 중 법무법인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3개사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파악하고 본인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함으로써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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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 2명은 법무법인 C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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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공개매수자 또는 자문회사 구성원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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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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