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금융위,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전 준비 상황 점검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8일
  • 1분 분량

ree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8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막기 위한 법률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해 운영하겠다"며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트리뷴 (c)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0763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길 8, 317호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