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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전 준비 상황 점검

seoultribune
2024년 10월 8일
1분 분량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8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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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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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막기 위한 법률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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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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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해 운영하겠다"며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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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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