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 seoultribune
-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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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가능하다.
FIU, "특금법 위반 사례 다수 적발"
FIU는 이번 제재 조치의 배경으로 업비트가 특금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신규 거래 지원 시 위험 평가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업비트의 주요 임직원들도 신분상 제재를 받았다. 이석우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를 받았으며,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등 직원 9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가상자산업계 파장 예상…다른 거래소로 영향 미칠까
이번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업비트를 포함한 다른 거래소들도 법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제재로 인해 투자자들의 거래소 이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제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규제 강화가 지나칠 경우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업계 간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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