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 위반 감축방안 마련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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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외환거래시 법률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해 은행권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고의·중과실 보다는 대부분 법률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왔지만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이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 지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만 하더라도 위반사항의 상당부분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금감원에 규정 위반으로 접수된 1190건 중 98.3%가 은행을 통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거래의 최초·변경신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對)고객 핵심설명서'를 마련해 전 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도 마련했다.
감축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은행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해당 외환거래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예컨대 조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임차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외환을 송금할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2단계로 은행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며 3단계로 본점과 지점에서 외환거래 관련 사후보고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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