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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 순회설명회 개최

seoultribune
2025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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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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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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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리다. 상장(예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기한 내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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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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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자주 묻는 질문 등 회계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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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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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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