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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술보험 유의사례 안내

seoultribune
2024년 12월 16일
1분 분량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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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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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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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등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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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이 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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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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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수술분류표'는 약 100종의 수술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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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피부이식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육층까지 제거된 경우에는 근골의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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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장 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수술분류표)과 열거하지 않고 수술의 정의만 정한 상품이 있는 만큼, 동일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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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은 수술분류표가 있는 상품에서 수술분류표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지지만, 수술분류표가 없는 상품에서는 수술 정의를 충족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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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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