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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계약체결 허위,과장 공시 예방을 위한 공시 서식 개선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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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허위·과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서식 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할 때 계약 상대방이나 거래규모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유보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약의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라는 취지다. 또 관련 공시 이후 계약 진행 과정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알려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공급 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는 올 상반기 동안에만 1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8개)를 넘어섰다.

계약 체결과 진행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거래소 공시 서식상 주요 계약 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계약 상대방과 금액 등 주요 내용을 전부 비공개할 경우 정보 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계약 진행 상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미기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해당 공시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대규모 수주 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할 경우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 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 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공시 유보는 원칙적으로 계약 금액이나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허용한다. 계약 체결 공시 이후 반기별로 정기보고서에 진행 현황과 미진행에 따른 사유, 향후 계획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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