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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금융업계에 표준약관 변경 등 약관심사 제도 안내

seoultribune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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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에 지난해 변경된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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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금감원은 20일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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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매년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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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의 유형·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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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약관심사나 가이드라인 등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을 토대로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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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9월 개정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기업용)과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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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시정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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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약관을 제정·변경할 경우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적극 활용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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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문의 사항에는 상세히 설명을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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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금감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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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회사들이 공정한 거래질서 아래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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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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