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 금융업계에 표준약관 변경 등 약관심사 제도 안내
- seoultribune
-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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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에 지난해 변경된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20일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매년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의 유형·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최근 약관심사나 가이드라인 등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을 토대로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 안내했다.
또 지난해 9월 개정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기업용)과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시정 사례를 설명했다.
금융회사에서 약관을 제정·변경할 경우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적극 활용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문의 사항에는 상세히 설명을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공정한 거래질서 아래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나갈 방침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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