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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개정

  • seoultribune
  •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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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업무처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개정된 공매도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투자자들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25일 금융당국이 해석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는지 세부 판단 기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래 사례별 구체적인 실무 예시를 담고 있으며, 다음달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잔고, 차입, 대여, 입고, 반환,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일별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일 시작 잔고 ▲회수 가능 수량 ▲당일 매매 수량 ▲권리 수량 ▲대차잔고 변동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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