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개매수 주의보 발령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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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자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하고 “주가 급변에 대한 유의 및 공시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개매수 경쟁이 과열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해 매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며 “또한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도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는 만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되는 등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된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당사자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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