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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미흡 대부업체 적발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6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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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비실태를 점검했다. 30개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지만,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통지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는 등 도달일 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대부업체는 양도이력·횟수, 양도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채권별로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해 양도금지 채권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나, 채권 매매시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이력·횟수, 상각채권 여부 등이 기재되지 않아 양수인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장래이자가 면제되는 상각 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 양도시 면제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누락됐다.

대부업체는 추심금지·제한 사유 및 추심이력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부업체는 추심 횟수가 자동 산정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아울러 대부업체는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했으나, 일부업체는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정기준이 부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서류 등 안내가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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