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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유출 보상금 가짜코인 소비자 경보

seoultribune
2025년 3월 8일
1분 분량

개인정보 유출 피해금을 가상자산(코인)으로 준다고 속인 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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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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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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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속이고, 가짜 문서를 제공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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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에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돼 있는데, 사기범들은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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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명함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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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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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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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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