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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 추심 횟수 ‘7일에 7회’ 제한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17일
  • 1분 분량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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