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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seoultribune
2025년 1월 16일
1분 분량


국세청은 15일 공제여부 확인이 손쉽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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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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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납부하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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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며,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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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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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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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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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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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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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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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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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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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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