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seoultribune
- 1월 16일
- 1분 분량

국세청은 15일 공제여부 확인이 손쉽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납부하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며,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국세청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트리뷴 (c)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