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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seoultribune
2024년 11월 16일
1분 분량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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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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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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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p)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포인트(p) 인상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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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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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 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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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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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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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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