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세액감면업체 적발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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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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