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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 그린워싱규제 대응 미흡

seoultribune
202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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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본국에서의 그린워싱까지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등 환경규제 환경이 나날이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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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인 그린워싱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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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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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대응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기업들의 36.0%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수준이‘낮다’고 응답했고, 8.0%의 기업은‘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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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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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부서 부재’(31.3%),‘경영진의 인식 부족’(25.0%),‘내부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제한’(20.8%) 등 이유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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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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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애로사항으로‘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59.0%)을 첫손에 꼽았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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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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