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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크래프톤·넥슨에 과징금

  • seoultribune
  • 1월 7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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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게임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68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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