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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크래프톤·넥슨에 과징금

seoultribune
2025년 1월 7일
1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게임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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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68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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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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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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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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