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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개정

seoultribune
2025년 1월 5일
1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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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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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우선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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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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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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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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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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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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