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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레일에 시정명령

seoultribune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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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가격 일부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전체 가격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알려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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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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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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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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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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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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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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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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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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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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