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등 부과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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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택시를 말하며, 일반호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호출 중개 서비스다.
해당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기준이며, 심의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이 확인되면, 변동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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