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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17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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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블로그 등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의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공개하게 돼있다.

하지만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됐다.

현행법은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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