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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제품 할인 상조 상품 주의보 발령

  • seoultribune
  • 3월 30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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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에서 2023년 2585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533건을 기록해 다시 증가했다.

8987건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2건, 2023년 149건, 지난해 176건이다.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 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 순이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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