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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잡플래닛과 맨파워코리아 및 LS일렉트릭과 티라유텍 기업결합 승인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8일
  • 1분 분량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신청한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브레인커머스는 기업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해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연결을 돕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인 잡플래닛을 운영 중이다. 맨파워코리아는 일반 행정과 영업, 정보기술(IT)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알선업과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다. 브레인커머스는 기업결합으로 수요 기업에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가 보유한 IT를 활용해 사업을 효율화 할 계획이다.

이번 주식을 취득하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간에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와 구인 업체 사이 연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과 직군을 망라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고용 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LS일레트릭과 티라유텍의 기업결합에 대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분이 낮고,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하여 승인했다. 해당 기업결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은 1% 내외로,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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