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정위, 오늘의집·숨고·집닥 등 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16일
  • 1분 분량

ree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테리어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등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약관 조항을 사용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고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트리뷴(c)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0763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길 8, 317호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