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의집·숨고·집닥 등 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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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테리어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등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약관 조항을 사용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고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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