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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LED 조명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 seoultribune
  • 2024년 9월 26일
  • 1분 분량


서울, 대전, 광명, 아산 등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명작테크 500만 원, 리더라이텍 200만 원, 알에프세미 100만 원이다.

이들 3개사가 담합한 아파트는 서울, 대전, 광명, 아산 등 14개 단지에 이른다.

알에프세미와 명작테크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 가락쌍용 등 4개 아파트가 각각 발주한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합의자는 알에프세미에서 리더라이텍으로 변경됐다.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각각 발주한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명작테크는 들러리 참가자인 리더라이텍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이를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리더라이텍의 투찰가격을 지정해 줬다. 이후 리더라이텍이 실제 이 금액으로 투찰하는지 확인한 후 최종 투찰했다.

그 결과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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