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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용지 가격담합 제지 3사에 과징금

seoultribune
2024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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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업체의 용지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원, 대한제지 98억원, 페이퍼코리아 5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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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 이를 통해 신문용지 1t(톤)당 가격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총 12만원(기존 대비 16%)이 인상됐다. 이들 회사 담당자들은 최소 9차례 모임을 가졌고,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에 기재하는 시기와 금액을 다르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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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는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용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1개 신문사, 2022년 6월 3개 신문사에 용지 공급이 실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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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용지 가격 상승이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국신문협회는 용지 가격이 톤당 10% 인상되면 발행 부수에 따라 연간 9억~30억원씩 비용이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용지 가격 인상이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 부담을 가중했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2020년 대비 1560원(21.5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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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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