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용지 가격담합 제지 3사에 과징금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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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업체의 용지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원, 대한제지 98억원, 페이퍼코리아 58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 이를 통해 신문용지 1t(톤)당 가격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총 12만원(기존 대비 16%)이 인상됐다. 이들 회사 담당자들은 최소 9차례 모임을 가졌고,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에 기재하는 시기와 금액을 다르게 하기도 했다.
3사는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용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1개 신문사, 2022년 6월 3개 신문사에 용지 공급이 실제 축소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용지 가격 상승이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국신문협회는 용지 가격이 톤당 10% 인상되면 발행 부수에 따라 연간 9억~30억원씩 비용이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용지 가격 인상이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 부담을 가중했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2020년 대비 1560원(21.52%) 올랐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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