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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스템 가구 담합 20개사에 과징금 183억 부과

  • seoultribune
  • 2월 16일
  • 1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20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등 20개 업체에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 동안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납품 입찰 190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선반을 결합해 제작하는 형태로, 아파트 드레스룸과 팬트리에 주로 설치된다. 일반적인 빌트인 가구(붙박이장·싱크대 등)와는 별도로 입찰이 진행된다.

가구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사전에 모임을 갖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들러리 참여 업체에 공사 물량을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향후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정하기 위해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이 이뤄진 190건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약 100%에 달했다.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 규모로, 사실상 경쟁 없이 가격이 결정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과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에 이어 아파트 실내공사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세 번째 제재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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