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 발령
- seoultribune
-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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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2024년 1~2월에 설 연휴를 전후한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이다. 전체기간 대비 항공권 13.6%, 택배 17.1%, 건강식품 17.0%를 각각 차지했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설 연휴 기간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국일 전에는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위탁수화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또한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늘어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체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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