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자진시정 수용
- seoultribune
-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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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 등에 갑질을 벌인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서 시정 방안을 받고, 타당하다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공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갑질을 벌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들어간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
또 원래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쓰기로 한 사업도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쓰도록 바꾸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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