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정위, ‘단가 사전 결정’ 건설기계사업자협회 경기도회에 시정명령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17일
  • 1분 분량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트리뷴 (c)

Yorumlar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T. 070-4571-7531  |  E. seoul_tribune@naver.com

(07635) 서울 강서구 강서로 47길 165, 9층 901-107호 (내발산동, 신원메디칼프라자)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