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사전 결정’ 건설기계사업자협회 경기도회에 시정명령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17일
- 1분 분량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트리뷴 (c)
Yorum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