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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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일 이틀 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분기별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8월 지방에 소재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담당자들을 위해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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