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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려·만호·DSR 등 3개사 담합 제재

seoultribune
2024년 12월 10일
1분 분량


와이어로프를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짬짜미'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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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이 같은 이유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 사건의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호제강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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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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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짬짜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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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의에 따른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내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로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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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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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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