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만호·DSR 등 3개사 담합 제재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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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를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짬짜미'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이유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 사건의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호제강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또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짬짜미 했다.
해당 합의에 따른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내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로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으로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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